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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 및 EPI항목 정량화

ISO 13790 규격에 따른 총량적 에너지 소요량 산출 관련 평가 방법론 적용

1차 에너지 소요량 산출개념 적용

기존정책과 부합성 검토

실무 적용성 및 타당성 검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프로그램 개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적용대상

규모: 에너지 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320 kWh/㎡년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260 kWh/㎡년 미만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제21조

평가방법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ECO2-OD)을 활용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

판정기준

민간 : 200kWh/㎡년 미만

공공 : 140kWh/㎡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