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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LID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 개발(LID)개요

정의 :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도입배경

• 지하수위 저하와 하천 유량 감소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홍수 가증

•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 빗물 유출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가증

• 친환경 수자원 확보 위한 물 재이용 확대 필요

사업 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저영향 개발의 이점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 조장

홍수방지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 정화

수목 등의 식생 보전 및 회복 등

부지배치계획, 강우조절장치의 설치, 개조에 대한 대안 제시

매력적인 근린지구를 조성하는데 기여 하여 시장가치 향상

우수관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건설비 및 관리운영비 삭감

대규모 저류지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를 다른 다양한 가치 생산에 이용 가능

홍수방지·생물의 서식지 보호·하수처리시설의 비용 삭감

식수공급·우수관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비 축소

도로, 연석 등 다른 기초 설비의 저비용화·지역사회의 외관과 미적가치 향상

부지의 자산가치 증대·비용효율이 높은 도시 건설

관련법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사업대상지 LID 적용 전·후 부하량 비교(P3)

협의절차

(계획수립) > (계획수립) >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 (자체검토) > (보완or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