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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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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4회 작성일 21-04-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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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9., 2013. 3. 23.>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5., 2013. 3. 2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금을 말한다)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5., 2015. 7. 29.,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9. 18.>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1. 12. 15.]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7. 30.]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6. 12. 9.]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6. 28.>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제12조의2(과징금 부과대상)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6. 12. 9.]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8.>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복합기 

  5. 삭제 <2012. 4. 5.> 

  6. 삭제 <2014. 2. 21.> 

  7. 전자레인지 

  8. 팩시밀리 

  9. 복사기 

  10. 스캐너 

  11. 삭제 <2014. 2. 21.> 

  12. 오디오 

  13. DVD플레이어 

  14. 라디오카세트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비데 

  18. 모뎀 

  19. 홈 게이트웨이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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