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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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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61회 작성일 20-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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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4호, 2020. 9.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전문개정 2014. 11. 28.] 

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9. 24.]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본조신설 2014. 11. 28.] 

제3조 삭제 <2015. 7. 9.> 

제4조 삭제 <2015. 7. 9.> 

제5조 삭제 <2015. 7. 9.> 

제5조의2 삭제 <2015. 7. 9.> 

제5조의3 삭제 <2015. 7. 9.> 

제6조 삭제 <2015. 7. 9.> 

제7조 삭제 <2015. 7. 9.>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9.] 

제9조 삭제 <2015. 7. 9.>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7. 9., 2019. 10. 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8.> 

  [전문개정 2010. 9. 24.]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 3. 23.>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24.]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7. 9.>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12.> 

  [전문개정 2010. 9. 24.]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9.]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9.]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9.]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9.]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24.]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 9. 24.]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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