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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19.]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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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4회 작성일 20-06-04 17:26

본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 2020.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7588호, 2020. 5. 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18.7.19> 

  1.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2.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기획단계부터 철거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규모·용도·구조 및 설비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자 및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적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정책과 건축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맞는 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제2항의 확정된 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4.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조사 등) ①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법·영 및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 또는 구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감독 권한을 갖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단체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건축정책위원회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7.19> 

  ④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14, 2018.7.19> 

  1.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5.5.14, 2018.7.19,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삭제 <2018.7.19> 

  4. 삭제 <2018.7.19>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5.1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5.14.] 

제19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제22조의2(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1.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5]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9>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4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전에 신청인과 신청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24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분기 1회 지급한다. 

제27조(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 등) ① 제24조에 따른 재정지원 중 융자금의 이자,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융자금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시장은 재정운용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의 보고) ①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수 7일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착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3.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결정이 있을 때 

  ③ 제2항의 사업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사업추진실적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 

  4.  자체 평가내용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 관계자에게 사업 현황 또는 자금 집행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허위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1. 법령 또는 재정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따로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건축디자인의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토론회 및 공청회를 생략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 

  2. 사회적 여건 변화, 상위 계획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통일성, 일관성 유지 등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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